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추가 소득이 필요한 상황에서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배당 ETF는 매달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여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는 유용한 투자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부담 요소도 고려해야 하므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배당 ETF의 장점과 세금, 건강보험료 절감 방안에 대해 살펴보며, 은퇴자들이 재정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은퇴 후 가장 아쉬운 점
은퇴 후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물으면 대다수는 '월급'이라고 대답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월급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월 277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3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액은 월평균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월급을 보충할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월배당 ETF, 은퇴자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다
최근 은퇴자들은 노령연금 외에도 추가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배당 ETF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수익을 매달 투자자에게 배당금 형태로 나눠줍니다. 일반 ETF는 연간 1~4회의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월배당 ETF는 매달 지급되므로 생활비 대체에 매우 적합합니다. 월배당 ETF가 국내 시장에 처음 상장된 것은 2022년 6월로, 이후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하여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상장 종목이 67개, 순자산 규모가 10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다만, ETF에 포함된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배당금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투자할 ETF가 과거에 얼마나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월배당 ETF에 투자할 때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ETF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금융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세율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ETF 배당금과 기타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6.6∼49.5%)로 종합 과세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은퇴자는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은퇴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인 이자와 배당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를 합쳐 약 8%입니다.
절세 및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연금계좌 활용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가입하면 적립금을 국내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금융회사가 배당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는 3.3∼5.5%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15.4%)보다 낮습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됩니다. 그러나 연금 수급자는 종합소득세율(6.6∼49.5%) 대신 단일세율(16.5%)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의 적립금을 늘리는 방법
월배당 ETF에 투자하여 분배금을 받아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은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은퇴 전부터 연금저축과 IRP의 적립금을 늘려야 합니다.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이 중 최대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환급금도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체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한도 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 60세 이상의 1주택자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도하고 더 낮은 가격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 차액 중 1억 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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