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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연금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 국민연금 추후납부

by 노티드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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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노력을 더하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그 첫번째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소개

국민연금 추후납부란?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현재 시점의 연금 보험료로 추납 신청 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추납 대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납입 개월 수만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의 대상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며, 그 이상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국가가 전 국민에게서 일괄적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 연금을 늘릴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금보험이 그러하듯 국민연금도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납부하는 금액을 추가한다면 차후 받는 연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수입이 있을 때, 그리고 60세까지 납입할 것을 가정하여 설계되어 있는데, 전직, 이직 등의 이유로 수입의 공백기가 있었다거나 조기에 퇴직함으로써 60세까지 국민연금 납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장점

1. 연금 수령액 증가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추후납부를 통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연금 수령액 증가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2. 연금 수급 자격 확보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통해 10년 이상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부족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분할 납부 가능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는 최대 60개월 동안 분할 납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납 부담이 있다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4.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가입자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통해 추후납부 보험료를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정부24 사회보장정보원

 

5. 군복무 기간 인정

군복무 기간도 추후납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대상 기간

국민연금 추후납부 대상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 예외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 단절, 출산, 군 복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어 납부하지 못했던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간을 채우면 그만큼 국민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자격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자격은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있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취업)을 갖추거나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자도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초연금 수령 나이(만 65세)를 초과하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납부예외기간 :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

* 적용제외기간: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상태

 

국민연금 추후납부 납부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 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등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및 납부 기한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시에는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금액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달의 연금 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 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 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활용전략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를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우선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던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활용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금 수급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추후납부 보험료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연금 수급 시기가 얼마나 남았지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도 주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전략도 그에 맞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 수령액과 추후납부 보험료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납부예외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사유는 사업 중단·실직·휴직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병역의무 수행, 재학생, 교정시설 수용 등)에 해당하고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납부예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전 고려사항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모두에게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충분히 비교한 후에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납부 보험료보다 증가되는 연금액이 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추후납부로 연금액이 늘 경우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을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추후납부로 연금액이 늘어날 경우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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