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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LH 청년 매입임대 4차 공고 신청방법

노티드 2024. 9. 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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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 4차 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주거 문제는 정말 심각한 이슈인데요,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H 청년 매입임대 4차 공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입주자격

먼저,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수준을 잘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자(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대학생 : 본인 + 부모 소득, 세대원인 청년 : 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3인 기준 7,198,649원

자산기준

다음으로 자산 기준입니다. 자산 기준 역시 중요한 요소인데요, 신청자의 총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보통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각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총자산 보유기준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임대조건

이번 LH 청년 매입임대의 임대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며,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또한 보증금과 월세 등 구체적인 조건은 해당 지역과 아파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최소 몇 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약정된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주택으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이며,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이며,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LH 홈페이지나 관련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신분증 사본과 소득 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LH임대아파트 장단점

최근 주거비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LH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성을 이유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LH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 정리해놓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임대아파트 장단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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