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퇴직 연금 이전 가이드 3단계(ETF투자도 가능합니다)

노티드 2024. 11. 2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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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심을 갖기 시작한 퇴직연금에 대한 새로운 궁금증은 퇴직연금을 ETF에 옮겨서 투자할 수 있을 지 여부입니다. 특히,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옮겨 ETF에 투자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또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한 연금저축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금을 옮기고 싶은 이유

사람들이 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기고 싶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낮은 금리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금리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정기예금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상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2%라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3% 이상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손실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나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다양한 투자 상품의 등장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식이나 채권, 예금 같은 전통적인 금융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ETF, 리츠, 해외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옵션이 생겼습니다. 특히 ETF는 수수료가 낮고, 거래가 용이해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금 적립금을 증권사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편한 이체 절차도 큰 장점입니다. 과거에는 금융사 간의 이체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이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연금 적립금을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더욱 쉽게 금융사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연금 이체가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연금을 옮기기 전에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옮기는 방법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 계좌에 쌓인 적립금을 스스로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할 때마다 총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 계좌에 쌓인 적립금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직접 결정해야 하며, 퇴직 시에는 이 적립금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적립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기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퇴직연금 사업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하며, 근로자는 회사가 선정한 퇴직연금 사업자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특정 금융회사 하나만 선정했다면, 근로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최근에는 여러 금융회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체 가능한 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연 1~2회 특정 기간을 정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적립금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체 시 기존 금융상품을 그대로 들고 갈 수는 없으며, 기존 상품을 환매하여 현금화한 후 자금을 옮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입자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각 금융기관의 상품 특성을 잘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운영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찾아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 옮기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두 상품은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저축 금액 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퇴직급여를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저축 적립금은 연금저축으로, IRP 적립금은 IRP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적립금 전체를 옮겨야 하며, 이미 연금을 개시한 계좌로는 옮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개시한 계좌의 적립금은 개시하지 않은 계좌로는 옮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입 시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2013년 2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하며, 2013년 3월 이후 계약부터는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3년 3월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은 이전에 가입한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할 수 있으니, 가입 시기를 잘 고려하여 이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으로, IRP 적립금은 IRP로 옮겨야 하지만,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계좌의 적립금은 상대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더 나은 금융 상품으로의 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의 이체를 고려하고 있다면, 각 상품의 특성과 이체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를 고려하고 있다면, 필요한 정보와 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금융사의 상품 특성을 비교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옮기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각 상품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자신의 노후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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