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연금

연금 종류 아직 헷갈리시나요?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노티드 2024. 5. 23. 00:22
반응형

연금은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연금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연금과 개인이 선택하여 가입하는 사적연금,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위한 퇴직연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각 연금 제도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어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연금 종류 별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금 종류와 특징에 대해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연금 종류 정리해드립니다.

공적연금의 종류와 특징

공적연금은 국가가 주도하는 연금 제도로, 사회 안전망의 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크게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소득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현 시점 기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분담합니다.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거치면, 정해진 연령에 도달했을 때 월별로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기반하여 계산되며, 미래의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현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10년 이상 가입하면 정해진 연령에 도달했을 때 월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 가입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정 안정성 우려: 일부에서는 2056년경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정부는 법적으로 연금 지급을 보장해야 하므로 수급권자가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기금 고갈 시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56년경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정부는 연금 지급을 보장해야 하므로, 수급권자가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지만 기금이 고갈될 경우,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연금조회하기

사적연금의 종류와 특징

 

사적연금은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에서 제공하는 연금 상품으로, 세제 혜택 유무에 따라 세제적격 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이 있으며 납부 기간 동안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품입니다. 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세제비적격 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연금보험이 있으며 납부 기간 동안의 세금 혜택은 없으나,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은 세제 혜택 유무에 따라 납부 단계와 수령 단계의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연금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세제적격상품)

  • 최소 5년 이상 가입 후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 가능, 그 중 600만 원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
  • 보험 및 펀드 상품 선택 가능,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 정한 이율로 수익 보장

최소 5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거치고, 55세가 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이 중 6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과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정한 이율로 수익을 보장하며 연말 정산 시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상품)

  • 4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 납입 한도 없음
  • 정기적 보험료 납입 후 연금 수령(일반연금보험) 또는 일시납 후 즉시 연금 수령(즉시연금보험)

평생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상품으로, 납입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4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매월 또는 일시불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험료를 저축한 후 나중에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일반 연금보험과 한꺼번에 보험료를 납입 후 한꺼번에 받는 즉시연금보험으로 분류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

근로자가 직장을 떠날 때 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설계된 근로자의 노후 자금을 사전에 준비하는제도입니다. 재직 중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시 한 번에 큰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으나, 기업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퇴직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퇴직금을 분산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널리 채택된 이 제도는, 미리 결정된 퇴직금 총액에 기반하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렇게 3개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 기업이 직접 운용하는 형태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될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음
  • 퇴직 시점의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 연수로 계산되며, 임금 상승이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

기업이 직접 운용하는 형태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될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으며 (퇴직 시점의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 연수)로 계산되며, 임금 상승이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

  • 회사가 직접 연금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관리
  • 받게 되는 퇴직금은 (연봉의 1/12 분의 적립금 + 투자 수익/손실)로 산정

연금 회사가 직접 연금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확정기여형 연금을 활용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게 되는 퇴직금은 (연봉의 1/12 분의 적립금 + 투자 수익/손실)로 산정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 퇴직연금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도 IRP 계좌로 퇴직금 이전 가능
  •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서 자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도 인출이 아닌 해지를 통해 자금을 꺼낼 경우, 세액 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와 연금저축의 결정적인 차이가 궁금하다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