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국가가 마련한 안전망으로,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나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거래를 하려는 고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 해야 할 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전에 꼭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미리 체크하고 준비해두면 두번 일할 것 없이 한번에 신고를 마칠 수 있겠죠?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어떤 업종의 사업인지, 해당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을 운영할 홈페이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양식에는 홈페이지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기입해야 하므로, 자사몰이 아닌 경우에도 호스팅사나 오픈마켓의 소재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고객과의 소통 창구이자 제품을 판매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사용자 친화적으로 디자인하고 제품 정보, 가격, 배송 안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거래에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고객의 결제금액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합니다. '에스크로'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의미하며, 구매안전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 확인증은 관련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방문 신고와 온라인 신고입니다.
먼저, 방문 신고를 통해 각 시, 군,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니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이후 3-7 영업일 내에 처리가 끝납니다. 단,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고할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서비스 메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서류를 제출한 후 2-3 영업일 뒤에 신고 처리가 완료되며 문자 알림을 받게 됩니다. 다만, 관할 지역에 따라 알림이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진행 사항을 확인해보는게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1번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금액은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처리 완료 문자가 오면 신고 서류를 제출한 곳에 다시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고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 완료 문자가 오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부터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방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바로 신청하는 방법
사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만들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창업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창업을 하기도 전에 지쳐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다 플랫폼 등을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통신판매업을 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스페이먼츠 입니다. 토스페이먼츠에서 제공하는 ‘통신판매업 바로신청’ 서비스는 판매할 상품만 있으면 5분 만에 통신판매업 신고는 물론 판매용 홈페이지 제작, 결제를 위한 PG사 가입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걸리던 과정을 5분 만에 마치고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신고번호 활용 방법
통신판매신고번호를 받았다면 쇼필몰의 홈페이지 하단에 입력해야 합니다. 전자결제서비스(PG)에 가입하거나 결제수단을 붙이기 위해서는 카드사 심사를 위해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고증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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