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오가는 돈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엄연히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증여세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당장 증여할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증여세에 대해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간 증여 시 알아둬야 할 기본 상식과 부부간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 증여란?
부부간 증여는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적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현금, 부동산, 주식은 물론 자동차, 회원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포괄합니다. 종종 일상생활에서 ‘증여’와 ‘상속’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상속은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재산 이전 방식, 법적 절차, 세금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에 6억씩, 30년에 걸쳐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18억 원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0년 주기 증여 설계’가 증여의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부부간 현금 증여도 증여세 내야 할까?
그럼 부부간에는 어디까지를 증여로 봐야 할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부부 각자가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부는 가계를 함께 꾸려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활비 이체, 배우자 간 자금 위탁 관리 등은 증여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현금을 주고받는 계좌 이체 자체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큰돈을 받았을 경우, 사회 통념상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꽤 큽니다. 증여라는 입증을 국세청에서 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계좌 이체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므로 실제로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 할지라도,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개인이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 대리투자도 증여세 내야 할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식 투자를 하라며 1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주식 계좌로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했고요. 그러자 국세청에서 주식 10억 원을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했으니, 공제금 9억을 제외하고 1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요구합니다. 남편은 투자를 대신 한 것뿐이라며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앞서 말한 계좌 이체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조세 회피 수단으로 보고 엄격히 관리합니다. 위의 사례도 아내의 자금으로 남편 명의의 주식을 매수한 명의신탁으로 판단하고, 증여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남편이 이 거래가 실제 증여가 아니라 아내를 위한 투자 관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본인 자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부부간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부부간 부동산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에게 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한 사람이 신고하는 것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양도하면 최초 구입시보다 취득가액이 높아지므로 양도소득세 절세도 가능합니다. 단, 2023년부터 이월과세 적용 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후 양도해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부부간 증여 시 10년 내 6억 공제를 활용해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6억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다고 할 때, 각각 8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때 배우자 한 명의 소득이 없을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해 공제 금액 6억을 초과한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년 전에 2억 이상을 증여하고, 신고를 했다면 증여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11년 동안 총 12억 원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과세표준액에 비례해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며,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증여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한도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6억으로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합산이 되어 계산이 되므로 6억 이상의 재산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재산이 9억인 경우 부부간 증여한도액을 제하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겨지는 돈)이 3억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단, 부부간 증여는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여야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간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 방법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공제)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공제)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공제)
-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공제)
예를 들어, 증여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6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증여자 관계에 따라 추가 공제가 됩니다.
- 배우자: 6억 원 공제
- 직계존속: 5천만 원 공제 (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
- 직계비속: 성인 5천만 원 공제, 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
- 직계비속(손자): 5천만 원 공제
- 기타 친족: 1천만 원 공제
그래서 시가 6억 원의 주택을 부부간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10년 동안 배우자 간의 증여 재산 합산 금액이 6억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비지정 대상 지역의 경우 3%~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3~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의 차이는 증여자의 주택보유수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증여 시 주택의 위치와 가액을 고려하여 취득세 부담을 미리 계산해 봐야합니다.
부부간 증여세 줄이는법
조건 문서화하기
부모가 자식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후,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증여 후에는 이를 돌려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증여 계약서에 조건을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여의 조건을 문서화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의 의무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문서화해두면, 수증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 재산을 반환받기가 수월합니다. 이는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증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 이해하기 : 10년 주기
증여세는 과세표준액에 비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여 시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번 증여할 때마다 6억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3억원을 증여한 경우, 현재 5억원을 증여하면 3억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0년 주기로 6억원씩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준수하기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7년까지는 7%, 2018년에는 5%, 2019년부터는 3%로 낮아졌습니다. 부부 간의 증여에서는 증여세만 공제될 뿐, 다른 세금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하기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는 물건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 시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 공제(연 250만원)도 각각 받을 수 있고, 양도 차익도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절세 효과 없이 취득세 등의 비용만 부담하게 되어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용도와 상황에 따라 공동명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절감하기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5년 후 6억원에 매각하는 경우 5억원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4억원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 뒤 6억원에 매각한다면 양도 차익이 2억원으로 줄어들어 그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됩니다. 단,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이 지나서 팔아야 합니다.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사전 증여 : 재산은 미리 분할하기
부부 중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소유한 채 사망하는 것보다, 미리 재산을 분산해 놓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 후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증여할 때의 과세표준액이 상속 시점의 과세표준액보다 커져서 기대했던 절세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증여를 하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미리 재산을 분배하거나 더 많이 분배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상속 절차를 위해 중요합니다.
결론
부부간 증여는 적절한 계획과 이해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10년 단위 증여 설계, 현금 증여의 특성 이해, 주식 및 부동산 증여 시 주의사항 등을 잘 숙지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더불어 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세워 부부간 재산 관리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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